산업 산업일반

[단독] 정부 "코로나 확진자 나와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은 가동"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9 16:00

수정 2020.08.19 16:00

코로나 방역 예외 시설로 지정...가이드라인 통보
[단독] 정부 "코로나 확진자 나와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은 가동"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간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단없이 가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관련 업계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산업의 특성상 공장 구조가 전염병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다 하루만 중단돼도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정부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한 지난 3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을 방역상황 발생시에도 가동 가능한 시설로 지정하고,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이라는 공문을 각 협회와 업체에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3월께 해당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배포했고, 현재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장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전 준비 사항 △생산시설 연속가동 방안으로 나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도 24시간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확진자 발생시 대체 인력 확보와 교대조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시설은 4조 3교대로 근무 중인데 확진자 발생 근무조의 자가격리에 대비해 1교대 수준의 대체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또 기업별 상황에 맞게 코로나 전담팀(TF) 구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자가격리 기준 등 업무지속 계획과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소독시 컨트롤룸(제어실) 인력이 착용할 레벨D(전신보호복+장갑+덧신+마스크(N95)+고글) 개인보호장구도 최소 2일분을 구비해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컨트롤룸과 스막룸(Smock·방진복 착용실)은 확진자 동선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다. 반도체 생산라인인 클린룸은 청정도,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별도의 소독 절차가 필요없다.

업계 관계자는 "클린룸은 외부보다 기압이 높은 양압을 유지해 공기가 밖으로만 나가는 구조"라면서 "먼지와 각종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스막룸은 24시간 폐쇄 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컨트롤룸은 소독 중에도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를 지속할 수 있다. 스막룸과 다르게 컨트롤룸은 폐쇄가 어려워 소독 중에도 레벨D 장구를 착용한 인력이 근무가 가능하다. 원전 제어실과 비슷한 시스템이다.
컨트롤룸 인력이 착용한 보호장구도 소독 후 24시간 뒤에 벗을 수 있다.

지난주 삼성전자 화성반도체 사업장과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생산라인이 정상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삼성전자의 경우는 스막룸만 24시간 폐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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